오늘도 건강하세요.

집에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요즘 온라인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신사임당의 유튜브를 보고 클래스 101까지 수강을 했었는대요. 그때 사업자 등록을 했었습니다. 끈기가 부족하여 도중 하차하기는 했지만 집에서 간편하게 사업자등록을 한 경험을 적어보겠습니다.


홈택스로 사업자등록 신고하는 방법


홈택스 로그인하기홈택스 로그인하기

국세청 홈텍스를 검색해 들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아래에서 국세청 홈텍스를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화면에서 공인인증서 등록하기로그인 화면에서 공인인증서 등록하기

1. 공인인증서 등록하기 - 로그인하기 전에 공인인증서 등록을 먼저 해 줍니다. 개인 은행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등록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화면사업자등록신청 신청화면

2. 사업자 신청하기 - 상단의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등 >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눌러 줍니다.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 화면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 화면

3. 통합설치프로그램 설치하기 - 저와 같이 노트북으로 하신다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려고 할 때 '베라포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창이 뜨실 수 있습니다. 그 때 확인을 눌러도 설치화면으로 가지 않아서 계속 시도했는데도 되지 않아 난감했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보니 하단에 통합설치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모두 설치하신 후 진행해 주세요.


사업자 등록신청(개인)의 인적사항 입력 화면사업자 등록신청(개인)의 인적사항 입력 화면

4. 인적사항 입력하기 - 다시 상단의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등 >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눌러 줍니다. 인적사항 입력에서 빨간 별표표시 되어 있는 필수항목을 입력해 줍니다. 사업장(단체) 소재지는 자택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실 경우 자택 주소지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전월세 또는 임대사무실의 경우도 이곳에 주소를 입력하시고 마지막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업종코드 선택 화면업종코드 선택 화면

5. 업종 선택하기 - 업종 선택에서 업종입력/수정을 클릭하면 업종코드 목록조회창이 뜹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시는 경우라면 업종코드 : 525101 / 업태명 : 도매 및 소매업 / 세분류명 : 통신 판매업 / 세세분류명 :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개업일자와 사업자 유형 선택하기

사업장 정보와 사업자 유형 선택화면사업장 정보와 사업자 유형 선택화면

6. 개업일자와 사업자 유형 선택하기 - 사업장 정보입력란에서 개업일자를 선택해 줍니다. 저는 홈택스에 사업자등록을 한 날짜로 해 주었습니다.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가산세 종류출처 : 국세청 가산세 종류

TIP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저는 간이과세자로 선택해 주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것으로 해야 할까요? 


구분 

일반과세자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인 경우 

 간이과세자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이 아닌 경우

 매출세액

공급가액 x 10% 

 공급대가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의무 있음

 발급할 수 없음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매입세액x업종별 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 공제

 모든 업종에 적용

 음식점업, 제조업

광업, 제조업, 도매업, 전문직사업자,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 간이과세배재기준 (종목,부동산매매업,과세유흥장소,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출처 : 세무법인 세안택스>

세법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1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 같아서 간이과세자로 선택해 주었습니다. 단,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일 경우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서류 송달장소 선택 후 저장 화면서류 송달장소 선택 후 저장 화면

7. 서류첨부 후 저장하기 - 만약 사업장주소지와 서류 송달 장소가 상이하다면 서류 송달장소를 입력해 줍니다. 같다면 저장후다음을 클릭해 줍니다. 제출서류가 있을 경우 첨부하라는 창이 뜨는데 이곳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택에서 하시는 경우는 첨부할 파일이 없기 때문에 확인을 클릭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사업자등록 민원처리결과조회 화면사업자등록 민원처리결과조회 화면

8. 처리결과 확인하기 - 사업자등록신청이 잘 되었는지 보기 위해 메인에서 민원처리결과조회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처리 완료 문자 도착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처리 완료 문자 도착

9. 신청완료 메세지 - 사업자등록 신청이 처리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가 옵니다. 2~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화면사업자등록증 발급화면

10. 사업자등록증 발급받기 - 그러면 다시 홈택스에 들어가 로그인을 한 후 상단의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스마트스토어나 오픈마켓을 하실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프린트 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누군가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일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끈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사장님,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의약품 외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원하신다면 교육 수료증과 판매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교육센터 사이트와 판매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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